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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남형사변호사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연쇄추돌 난 사건도 실형 면한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연쇄추돌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후 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에서 운전했음이 밝혀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던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호인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와 더불어 동종전과가 없고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라는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중형이 예상되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및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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