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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의정부형사변호사 | 변호인의 조력으로 탄원서 등을 통해 감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 상태에서 60K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이 음주 대신 다른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거나 동종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차량을 지인에게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필 반성문을 통해 본인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인망을 부각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평소 피고인이 어떤 인물이였는지를 탄원서 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평소 인망이 좋았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검사가 구형한 3년 6개월보다 큰 감형을 이끌어냈기에, 형사사건, 특히 음주운전 쪽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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