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서울형사변호사 | 최근 처벌수위가 높아진 음주운전도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전후사정을 밝혀 혐의없음으로 종결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협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후사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던 건으로, 피의자가 운전을 마치고 차량 내에서 양주를 마셨고 그 이후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점을 주장하고자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찰 조사 동행 등 피의자의 억울함 최대한 피력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피의자의 억울함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