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군성범죄전문변호사 | 군인등준강간 사건 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고인의 군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4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피고인이 무죄라는 받아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강행하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고의성 및 행위의 객관성 부족을 논리적으로 전개
검찰은 자유심증주의 법리를 오해한 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 이유로 들었지만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음을 다각도로 논중하여 피고인의 고의성, 행위의 객관성 부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었고 검사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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