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면허취소의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임에도 낮은 처벌수위인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대학동기들과 저녁식사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하였으나, 업무가 과도하게 늦게끝나 자차를 사용하게 되었고 식사 이후에는 늦은 시간으로 대리기사 호출이 쉽지 않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발당시 대리운전을 사용하였고 적발당시 사고가 없음을 강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소명하였고, 사고가 없이 자발적 정차하여 사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생계 곤란 및 반성 태도 입증
피고인이 한 사업체를 운영하기에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임에도도 불구하고, 약식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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