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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정부형사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중한형으로 될 수 있었으나,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피고인은 적발되었고 명백한 증거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형이 가중될 위험성을 배제하지 못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1. 사고가 없었던 점 적극 소명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였으나 대인 사고가 일절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동종전과가 있지만, 재범우려가 없다는 점 주장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방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이전과다른 굳건한 의지를 다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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