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이 개설한 음주 관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씨를 본인의 주거지 방 안으로 데려가 간음을 저질렀고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는 간음을 저지르며 본인 소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에 해당되고, 최근들어 아동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극도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1.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을 설득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작성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에게 사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합의서도 작성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2. 범죄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분석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사실 관계를 번복하고 있다는 점, 거짓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 행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사건 범행 전후 사정을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면밀하게 분석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간음 시 촬영한 촬영물 직후 삭제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없다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을 원한 점 등이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 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은 초기 수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고도의 법률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를 통해 의뢰인은 법정 최고형을 받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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