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아청법변호사 | 청소년 대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서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서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 제11조 위반(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중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는 제작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임의로 촬영한 후 전송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서초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 대응 및 진술 방향 조율
서초아청법변호사는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제작 고의 부재 및 수신 경위 소명
서초아청법변호사는 포렌식 절차 및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사진 촬영을 요청한 바 없으며 피해자가 임의로 촬영 후 전송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초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서초아청법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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