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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안산형사변호사 | 보완수사명령이 내려와 검찰수사를 받게되어 처벌가능성이 높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다시 변제하지 못하자 투자금 사기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과거 지인으로부터 금 1억원을 수령한 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후 이자 및 원금 변제가 지체되자 고소인은 해당 금원이 사업 투자금이라 주장하며 피의자가 허위 외관을 형성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 받았으나, 이후 보완수사명령이 내려와 피의자의 채무초과 상태로 인하여 사기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진술 조율 및 금전거래 배경 정리

피의자가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진술 흐름을 일관되게 조율하고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처 등 금전거래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법리적 구별 및 고의성 부인 논리 구성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 혐의를 구분하는 법리적 논리를 구성하고 피의자에게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안산형사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기망의 고의를 달리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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