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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서울음주운전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km 거리를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X%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km 거리를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행거리 또한 매우 긴 편에 속하였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범행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자칫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조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인적 피해 미발생 강조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아무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재범 가능성 없는 점 강조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특정 사유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관련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을 각종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④ 유사 사건 판례 첨부

피고인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비슷한 유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는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검찰처분에서부터 차단시켰고, 결국 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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