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형사변호사 |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불리한 고소 증거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사업체 대표인 피의자는 한 인력파견업체에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인력파견을 요청하고 파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지 않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급하지 못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각종 증거자료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도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온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주장
김포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당시 대금 지급을 못한 것은 온전히 피의자의 잘못이 아닌, 제3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주장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첨부
피의자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각종 증거자료들을 풍부하게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유사 사건 결과 주장
피의자가 다른 고소인으로부터도 유사한 내용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이미 불송치결정을 받은 바 있는 점을 경찰에 주장하였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피의자가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피의자로서는 그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사기 혐의를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각종 증거자료들을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피의자는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종 증거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미 다른 유사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경찰에 주장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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