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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처분

교대형사변호사 | SNS 단체 대화방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한 보호소년 사건, 1호, 2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피해자가 포함된 SNS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송달하고 공연히 모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종적으로 1호, 2호(보호소년 교육 40시간), 부친 교육 8시간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호소년이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피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춰 보려는 방어전략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교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 반성의 태도 강조

교대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하고 부모님, 학원장, 학원강사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현재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반성문과 심리상담 센터 소견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경솔했던 태도 및 앞으로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1호, 2호(보호소년 교육 40시간), 부친 교육 8시간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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