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사자의명의훼손으로 고소받았으나, 항소기각으로 무죄판결을 유지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망인은 혼인관계였으며 망인의 친정에서 상습협박, 업무방해, 통신이용음란,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망인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으며, 시험대리응시를 시켜 업무를 방해하였고, 망인의 친구들에게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발언을 하였으며, 망인의 장례식에서 모욕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으로 훨씬 대응하기가 까다로웠으며, 심지어 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죄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나 이외 접수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허위사실 부정
서울형사 변호사는 평소 망인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음주상태에 있을 때 피고인에게 폭언을 자주한 점을 주장하며 허위사실이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죽음이 피고인의 탓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므로 사자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공연성 부정
서울형사 변호사는 망인의 친구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연성이 부정된 다는 것을 주장하며 망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친구들이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내어 5년의 검찰 구형에 대한 항소기각으로 원심판결이었던 징역 1년과 상습협박,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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