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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김포형사변호사 | 엄중한 사기죄를 불송치 혐의없음의 결과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

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며 고소인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 내용과 같이 급여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의 용역대금을 지급할만한 변제자력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사건 외 사업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사업체 사정 피력 및 지인의 투자약속 철회

김포형사변호사는 피의자는 용역 계약 체결 이전 사업체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 외 지인이 최초 사업체를 계속해서 운영할 정도의 투자를 약속하였고 이후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회수가 아닌 단계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거래업체에서 물품대금이 지급되자마자 사전에 고지 없이 이를 회수해가는 등의 횡령 범행을 하였고 이 때문에 고소인에게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김포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통화 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진술들을 종합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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