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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인천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취침상태에 들어선 지 3시간 만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고, 술에서 깨어났으리라 생각하여 운전을 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전력이 있었으며, 재범을 저지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음주운전 할 의도 없음 강조

인천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한 점, 숙면을 취한 뒤 술이 깨엇을 거라는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애초에 음주운전 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부각, 재범 방지의지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교육 소감문,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재범장지를 위한 노력 및 태도 변화를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약식명령 8,000,000원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약식명령 8,000,000원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 피의자의 진심어린 반성, 이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인천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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