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전문변호사|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불성립으로 종결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후임 군인에게 육아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등의 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은 심의대상자는 성고충심의의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단순하게 징계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은 여성이기에 심의대상자에게 불리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성희롱 개념 및 성립요건 설명
성희롱형사변호사는 성희롱 개념 및 성립요건을 판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함으로서 직장 또는 군 내 발생하는 성희롱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심의대상자의 각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
성희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한 뒤, 성희롱형사변호사는 심의대상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각 행위마다 상세히 설명하여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불성립으로 결정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직장 내 징계문제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그만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억울하게 징계되는 경우가 많은 사안입니다. 성희롱형사변호사가 성희롱 개념을 완벽히 정리하고 심의대상자는 혐의가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징계없이 마무리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