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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인천 로펌|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인천 로펌이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공범들과 함께 투자를 하면 투자금 원금 상환 및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 로펌이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수와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모집책으로 활용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기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정상 참작사유 부각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어서 가장으로서 궁핍한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사유 등 피고인의 형량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인천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본인의 범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인천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변호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매우 낮은 형량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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