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경법변호사|사채업에 투자를 권유하며 현금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인천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채업에 투자를 권유하며 현금을 편취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수와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모집책으로 활용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천특경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확한 편취금액을 파악하여 정확한 처벌 기준 주장
인천특경법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후 공소장의 금액이 피고인의 편취금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정확한 편취금액을 특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받은 처벌 기준에 영향을 주어 검사가 구형한 기간보다 축소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정상 참작사유 부각
인천특경법변호사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어서 가장으로서 궁핍한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사유 등 피고인의 형량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인천특경법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특경법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본인의 범죄에 대해 인정을 하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인천특경법변호사는 피해 금액에 대해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으며 가정을 위해서라도 변론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피고인은 인천특경법변호사의 전략적인 변호로 피해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여 기존 피해금액 인정 시 받는 형량보다 매우 낮은 형량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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