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피해자의 거부에도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불입건결정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혐의자는 연인사이인 피해자와 다툰 후 화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부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고,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사실 부인 및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 진술
대전스토킹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법조문을 통해 서술하며 피혐의자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인 사이에서 이전에도 다툼이 있었을 때 피혐의자의 연락을 자주 차단하였기에 이번 상황에서도 차단되기 전에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고자 여러 차례 메세지를 보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다시 연락한 점 등 연인간의 다툼이었음을 강조
피해자는 피혐의자를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후 자발적으로 신고를 취하하였고, 신고 직후 피혐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대전스토킹변호사는 해당 자료들을 정리해 연인간의 다툼으로 스토킹범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입건결정
경찰은 피혐의자의 행위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입건 결정을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메시지, 전화 등 증빙할 자료들이 제출이 되면 정황상 범죄가 인정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스토킹변호사는 피혐의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여 해당 전후 사항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해 논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불입건 결정을 받아 잘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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