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없음
수원 로펌|허위사실 게시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협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했고, 이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 혐의 고의성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으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수원 로펌의 조력
① 업무방해 고의성 부재 및 발언의 성격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발언이 의견표현 및 의사전달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업무방해에 대한 직접적인 방해 행위나 명확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수원 로펌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경찰은 피의자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업무방해를 위한 의도가 없었음에 대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해명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업무 방해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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