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변호사|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전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진술 조율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이 사건 발생 경위가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임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② 피해 회복 조치 및 의견서 제출 등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구호조치했다는 사실과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주선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를 한 점 및 재범방지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사고 이후의 반성 태도 및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제출된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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