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4번째 음주운전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 후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어 음주 운전으로 신고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본 건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 가량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0.159%로 수치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3호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도로에서의 운전이 아니었음을 어필)
성남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차량에서 내리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양형 요인 주장)
성남음주운전변호사는 이번 사건 전부터 피고인은 음주 이후 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었다는 점, 당시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하였고 경찰에게 적극 협조한 점,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 4회차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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