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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주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청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비용으로 시비가 생겨 운전 중간에 기사가 나가버린 뒤,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다는 점과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등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거나, 주거지를 직장 근처로 옮기고, 알코올 의존성 치료를 받고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름으로써 처음부터 음주운전 할 고의는 없었고, 충동적으로 운전 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것이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음주측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임을 언급하여 고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를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이 실형 가능성이 있었으나,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고의성 부정, 양형의견서를 통해 실형을 면하였던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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