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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퇴거불응으로 고소하여 구약식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퇴거불응으로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어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범성 강조 및 사실관계 분석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퇴거불응 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며 당시 상황을 정리하며 위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주장 반박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퇴거불응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 대해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퇴거불응죄는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음으로 성립하는 범죄행위로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약식벌금을 이끌어내어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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