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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집행유예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징역형 선고 받은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아 항소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광주 성범죄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인정과 반성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항소이유서 및 합의서 제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 분석을 통해 항소이유서를 정리하였고, 형량의 부당함과 참작사유를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담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주 성범죄 로펌의 항소심 조력결과, 원심파기,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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