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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인천통매음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인천통매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인천통매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사실 인정 및 사건 경위 소명

인천통매음변호사는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에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범행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체결

인천통매음변호사의 가장 핵심적인 조력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을 이끌어낸 점입니다.

인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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