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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거창형사변호사 | 공용시설물 관리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이끌어낸 사례

거창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공용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며,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창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시설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설치한 시설물의 비용도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각 행위에 대해 악의적으로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거창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창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

거창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집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장치가 없었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아무도 없는 상태로, 피의의 침입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기 사건 분석 및 수사기관 대응

거창형사변호사는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초기부터 수사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거창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여러 정황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죄가안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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