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ㅣ시민의 신고로 음주 적발된 후 음주 측정 거부하여 기소되었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
수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집 근처 상가에 위치한 음식점 등에서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하여 귀가 중 시민 신고를 통해 음주가 적발됐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식점이 즐비한 곳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하였지만 응답이 없었고, 이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피고인을 본 시민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3회 이상의 음주 측정거부를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수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수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악의적 계획,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
수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는 피고인이 평소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점과 술에 만취함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상참작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동종전과가 없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점을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종 전과도 없는 초범으로서 모범적인 사람임을 주장하며,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큰 깨달음을 얻었을 피의자가 장래에 더욱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장의 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랐고, 피의자의 지인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범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참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증명
수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는 피고인이 매일 같이 작성하는 반성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크게 후회하고 있음을 증명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육 이수 등을 시청하게 하여 두 번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나타내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하였습니다.
수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고인의 음주 측정거부 행위는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결정하였으나, 수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와 추가적인 참고자료 제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토대로 재판없이 약식명령(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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