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ㅣ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며 마무리 된 ?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도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발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성관계 동영상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고, 추후 경찰조사 포렌식 결과 추가 동영상이 발견되어 사건 진행에 난항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되었던 사건 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부산형사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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