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ㅣ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 및 욕석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지만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교내 행사 이후 단체 메세지방을 만들고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 욕설을 하였고, SNS에 피해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글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단체메세지방을 개설하고, 다른 학생들과 공모하여 피해학생을 괴롭힌 행위를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가해학생의 행위가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임을 주장하는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변호인은 직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해 예상보다 가벼운 1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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