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 ㅣ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접근하여 자신의 계좌로 수차례 송금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 등에 접근하였고, 자신의 계좌로 수차례 송금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의 휴대폰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접근하였으며, 상당 금액을 수십 회에 걸쳐 이체함으로써 피해자와 은행 등을 기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사기 혐의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순간적인 판단과 욕심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주장
부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순간적인 판단력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돈에 대한 욕심이 불러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 소명
부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흔쾌히 모든 절차에 임해주었습니다. 또한 앞선 교육을 바탕으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작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과 상습성을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하였지만 부천컴퓨터등사용사기변호사가 피고인을 조력하며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소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소명하여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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