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ㅣ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 되었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고, 본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미성년자로 합의 등에 관한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체결 주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죄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빠르게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의 제출
성적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미성숙한 판단에 의한 행위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