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ㅣ혈중 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음주운전 하였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재범 아님과 사고 없음을 강조
픽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자발적으로 정차 했으며 사고도 없었고 재범이 아님을 입증해 불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정상 참작 사유 및 반성 자료 제출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며 사건 이휴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과 회사 직원분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형벌의 감경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높은 혈중알콜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50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낮춰진 것은 충실한 초기 대응과 서면 자료 준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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