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ㅣ접근 금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배우자에게 접근하고 감금하여 고소당했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접근 금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접근하고 감금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각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차를 가속하여 고소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내려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감금 상황에 대한 구조적 설명 및 정황 정리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서 고소인의 행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 고소인의 상해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가정폭력범죄특례법 위반이 고의적인 것이 아님을 설명
피고인과 고소인의 대화 내역, 당시 상황 설명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약식벌금 100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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