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ㅣ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대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선고받은 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재범 사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 ·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 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피고인이 당시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 반성문 제출과 알코올 치료 의지, 탄원서, 그리고 사회적 유대 관계와 가족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선고 대신 선처가 가능하도록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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