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 ㅣ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재범 사례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사건 당일 경찰은 피고인의 음주 상태를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도주하였지만 붙잡혔고, 이는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재범 사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정상참작 사유 및 반성 자료 제출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며 사건 이후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함께 가족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연령, 가족 부양 여건 등을 고려한 사회 내 처분 가능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사고가 없었던 점, 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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