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형사변호사 ㅣ 아동청소년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발로 성기를 밟아 누르는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이체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본건 행위는 유사성행위로 볼수 없다는 점 주장
피의자의 행위는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참작사유 주장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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