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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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의 공개 거부에 대하여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을 열람등사청구한 사안
원고는 재개발지역 내 토지 소유주로 조합원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의구심을 품던 중 개발계획, 회계보고서 및 회의록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은 이에 응하지 않던 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통해 열람등사 권고마저 응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열람등사청구의
김현우
김명희
황근주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뢰인은 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A(사용인 피고 B)의 중개에 의하여 건물주 피고 C(명의는 피고 D)와 지하 1층에 대하여 상가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계약 체결 후 소방관련업체 및
장영돈
이원화
권상진
잇따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손해 배상 사건 /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 사건 [ 대법원 상고심 민사안 인용율 4% 미만 (2023년 사법연감 기준) ]
이태호
송개동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의뢰인은 상가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뢰인이 현 임차인과 임대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들을 소외 甲 지역주택조합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대주단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甲 지역주택조합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 지역주택조합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최창무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갱신거절 의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
정태근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의뢰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OO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조합 측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OO건설과 조합의 MOU체결이 보류된 사실을 알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자 조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의뢰인은 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자인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원이였던 상대방들은 일반상업지역인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2014. 12. 3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적률 60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2021. 3.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2021. 4. 내지 2023. 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3. 2.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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