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학교폭력예방법상 긴급임시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현행 실무에 위법성은 없는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가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외에도 가해학생(피신고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제6항). 그리고 학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긴급임시조치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 심의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