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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의뢰인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경매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권상진
황근주
장영돈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차주인 의뢰인은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대주측에서 요구한 중도상환수수료, 기납부한 선이자가 부당이득임을 주장하고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대출약정 해석상,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납부한 선이자 중 대출상환 이후
정태근
김명희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의뢰인(원고)은 2014. 최초로 피고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2020. 8.부터 차임을 조금씩 연체하였고 2020. 11.분 차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 피고 A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이태호
송개동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 12.경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맡기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피고(법인)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실제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의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의뢰인의 토지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설치된 것을 의뢰인은 15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묘지의 철거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되자 묘지를 철거하였지만, 매장 당시 의뢰인의 허락을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9. 말경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위 부동산 중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인 종중은 위 부동산이 전부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이 사건
주혜진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지 3년차 되는 해에 그의 사정으로 해당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의뢰인은 이전 부동산 소유주인 망인의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한의 정함 없이 사용대차한 차주에게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주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이고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인도
최창무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조합장 및 조합의 임원진들이 일반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따로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 조합 측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김현우
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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