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경법변호사ㅣ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부산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의 회사에서 퇴사 후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공동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거래처를 빼앗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동액의 손해를 가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배임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그 금액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부산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부산배임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객관자료 제시
고소인은 피의자가 공동피의자에게 유출한 정보가 고소인의 계약과 매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부정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해당 정보는 거래처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이고, 영업비밀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인과관계가 없음을 소명
배임행위가 인정된다 가정하더라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아니기에, 이득액과 배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음을 설득력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보가 영업비밀로 볼 수 없고,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