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구형사변호사ㅣ특수절도미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식당 내에 직원이 부재중인 틈을 타 출입문을 손괴한 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도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싱행하지는 않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식당 내에 아무도 없는걸 확인한 후 출입문을 손괴하여 침입하여 물품을 물색 한뒤에 절취한 물품이 없음을 보고 나왔습니다. 특수절도미수는 실행 착수 단계에서 중단되어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만큼 형이 강합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미수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건 경과등을 파악해가며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하는 태도 피력 및 미수범 역할 소명
대구형사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반성하는 모습을 피력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와 더불어 미수범이라는 점을 강조해 실형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대구형사변호사가 이끌어낸 합의와 제출한 양형자료 및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형을 고려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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