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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대전형사변호사 | 준사기죄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해당 시설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가 퇴소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수납 받던 시설 이용료를 해지하지 않고 총 41회에 걸쳐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퇴소 후에도 자동이체한 단기보호시설 이용료 중 일부를 돌려주지 사실이 있어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 설명

대전형사변호사는 해당 시설 입소 전부터 피의자와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사이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스스로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관리해온 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소명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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