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 | 특수폭행 전과가 있었으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를 피고인 지인(공범)의 사무실에서 특수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사건 외에도 동종 범죄를 재범했다는 점과, 마약 투약 혐의등 다른 범죄 사건도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형벌 감경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낮춰진 것은 변호인들의 적극전인 합의와 서면 자료등 준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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