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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성남형사변호사ㅣ휘하 병사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감봉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군 간부인 징계혐의자는 피해자인 병사에게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징계혐의자는 소대장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병사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였기에, 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안좋게 보는 시선이 많아 방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성남형사변호사는 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혐의사실 발생이 불가능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 진술 부인

피해자의 진술이 목격자 및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징계위원회는 성남형사변호사의 주장을 감안하여, 징계혐의자의 죄책임 상당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감봉 1월의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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