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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형사변호사 | 군인이 수백만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행위를 하였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2022. 11.경 일주일 간 본인의 휴대전화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총 7회에 걸쳐 피의자의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월드컵경기의 승부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환전하는 방식의 도박을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약 일주일 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양형자료 체계적 제출

피의자가 작성한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변호인 의견서 및 조사참여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참여했다는 정상참작 사유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가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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