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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주형사변호사 ㅣ 상관모욕 피해자가 합의를 극렬히 거부했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한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여 선처를 구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 관계 확인 및 사건 초기 대응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입증 및 피해 회복 자료 구성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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