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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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4.경 부부 사이이자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승용차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다수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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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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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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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4.경 경남에서 부부 사이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쇼파에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양볼, 귀, 머리 부분을 폭행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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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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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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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절도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의뢰인이 운영하는 샵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5차례에 걸쳐 지갑, 현금, 핸드폰 등을 훔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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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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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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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상해 - [구약식]
- 피고소인은 2020. 7.경 부산에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동거하는 사이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고, 의뢰인이 대화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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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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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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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 피고소인은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부산에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동거하는 사이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힘으로 의뢰인을 제압한 뒤 팔목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거나, 가슴을 치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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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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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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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치상 - [불구속구공판]
- 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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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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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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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강간치상 - [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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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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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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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8. 8.경부터 2019. 08.경까지 피해자가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지만 이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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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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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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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8. 8.경부터 2019. 08.경까지 피해자가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지만 이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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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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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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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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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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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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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며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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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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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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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의료법위반 - [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0. 7.경 화성에서 자격증 없이 안마방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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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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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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