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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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2021. 4.경 피의자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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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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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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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2021. 5.경 피의자는 본인의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도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동시에 상대방을 상해로 맞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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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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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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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지인의 승용차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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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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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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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6.경 지하철 객실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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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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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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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1. 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선임되어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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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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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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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은 피의자가 2021. 1.경 만 14세인 고소인과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 날 친척집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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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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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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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구인구직사이트에 허위의 사실과 비방할 목적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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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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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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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2015. 1. 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진과 특정 질환에 대한 내용을 논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고 사건의 법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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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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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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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특정 법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관련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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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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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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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2019. 5.경 및 2019. 6.경 피의자는 고소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 또는 게시물을 전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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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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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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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2019. 5.경 피의자는 고소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전시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 사건 이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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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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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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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 2018.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이 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사진, 이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첨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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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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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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