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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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2020. 12.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델로 기용하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접근하였고 실제로 모델로 기용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모델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 피해자들에게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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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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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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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2020. 6.경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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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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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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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2020. 12.경 피고인은 속옷만 입은 상태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캡처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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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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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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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2020. 12.경 피고인은 영상매체를 통해 본인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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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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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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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2020.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성매매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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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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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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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주거침입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몰래 침입하여 본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거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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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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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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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2020. 12.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다른 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수인 피해자가 존재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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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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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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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2020. 12.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하였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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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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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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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 2020. 10.경 피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성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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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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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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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2021. 3.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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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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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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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 2021. 4.경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이이며 피고소인은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의뢰인의 신체를 묘사하면서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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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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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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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8.경 및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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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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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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